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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영어·한국사 공인인증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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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공무원시험의 영어와 한국사 과목이 공인인증시험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고시인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은 공인인증시험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다.

6일 감사원은 현행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와 한국사 시험방법을 개선토록 행정안전부에 최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어의 경우 토플, 토익, 텝스 등 다양한 공인인증시험이 있고 한국사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두 과목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교양정도를 파악하는 성격인데다 영어와 한국사 시험을 별도로 시행하는 데 따른 출제 및 채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난이도에 따라 매년 시험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

감사원이 2009년도에 시행된 7급 공무원 공채 시험을 분석한 결과 한국사의 경우 과락률(만점의 40%미만 득점비율)이 69.5%(응시자 2만 8957명 가운데 2만 132명이 해당)나 됐다. 영어도 과락률이 34.7%(1만 63명)에 이르렀다. 결국 공인인증시험을 활용하면 과락에 해당하는 인원은 응시자격이 없어 채점 등 시험관리에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응시자들로서는 시험과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행정고시)의 경우 2001년부터 영어과목은 공인인증시험으로 대체해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수험생에 한해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토익 700점 이상, iBT 토플 71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 등이다. 또 오는 2012년 공개채용시험부터는 한국사를 신규 시험과목으로 채택했지만 필기시험은 없다. 대신 영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등급 이상 획득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행안부는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대국민 토론회, 수험생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시험 제도 변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9급 공채시험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여론수렴 뒤 7급 또는 9급 공채시험 제도를 변경할 경우 기존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2012년부터 5급 공채에 시행되는 한국사능력시험은 2009년 초 도입 방침을 발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동구·박성국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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