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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영어의 경우 토플, 토익, 텝스 등 다양한 공인인증시험이 있고 한국사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두 과목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교양정도를 파악하는 성격인데다 영어와 한국사 시험을 별도로 시행하는 데 따른 출제 및 채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난이도에 따라 매년 시험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
감사원이 2009년도에 시행된 7급 공무원 공채 시험을 분석한 결과 한국사의 경우 과락률(만점의 40%미만 득점비율)이 69.5%(응시자 2만 8957명 가운데 2만 132명이 해당)나 됐다. 영어도 과락률이 34.7%(1만 63명)에 이르렀다. 결국 공인인증시험을 활용하면 과락에 해당하는 인원은 응시자격이 없어 채점 등 시험관리에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응시자들로서는 시험과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행정고시)의 경우 2001년부터 영어과목은 공인인증시험으로 대체해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수험생에 한해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토익 700점 이상, iBT 토플 71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 등이다. 또 오는 2012년 공개채용시험부터는 한국사를 신규 시험과목으로 채택했지만 필기시험은 없다. 대신 영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등급 이상 획득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행안부는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대국민 토론회, 수험생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시험 제도 변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9급 공채시험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여론수렴 뒤 7급 또는 9급 공채시험 제도를 변경할 경우 기존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2012년부터 5급 공채에 시행되는 한국사능력시험은 2009년 초 도입 방침을 발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동구·박성국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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