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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協 힘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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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합회장에 기관장과 협의 권한 부여

공무원 직장협의회 위상이 내년부터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합법 노조와의 대화를 확대하는 한편으로 직협도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별로 직협 연합회를 구성하고 연합회장이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행안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 직협은 2000년부터 고충처리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직장 내 협의기구다.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이 가입대상이다. 직협은 그러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노조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권이 없고 간부진의 전임 근무시간도 보장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공무원 직협은 기관별 연합회 구성도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외청·위원회가 많은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 기관 차원에서 부처장과 근무여건 협의가 어려웠다. 또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소속 직협도 달라져 상조회를 따로 가입해야 하는 등 직원들이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한 기관 내 본부와 산하기관 직협이 연합체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노동청, 지방노동위 등 48개 직협이 하나로 연합해 장관과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협약체결이나 구속력은 여전히 없다.

이번 법률 개정에 대해 일부 공무원노조 측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온건 3대 노조 통합을 앞두고 반대 세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기관과 기관 사이, 이를테면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가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른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직협의 연합회 설립·협의권이 허용되면 위상과 기능이 강화돼 직협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4월 정기국회 때 개정안을 제출해 연말까지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반대세력 키우기 전략” 지적도

한켠에선 노조에 비해 권한이 제한적인 직협이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덕중 행안부 직협 회장은 “직협은 이념적 성향의 노조와는 달리 직원들의 실질적인 복리후생에 집중하지만 노조보다 정부의 관심, 지원이 열악한 형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합법협의체인데도 대부분의 직협이 사무실 공간만 겨우 확보한 수준이다. 전임근무 시간 보장 같은 조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1-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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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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