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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와의 전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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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17일 ‘역외탈세와 전면전’을 선언했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이현동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숨은 세원 양성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숨은 세원과 관련 가장 주목을 받는 분야는 단연 역외탈세.

 역외탈세는 단순한 세금탈루 차원을 넘어 국부를 해외로 빼돌린다는 점에서 가장 악질적인 조세포탈행위지만 주로 그 행위가 해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제대로 손을 쓸 수 없었던 분야다.

 하지만 지난해 국세청이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한 뒤 각종 제도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둔 결과 나름대로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역외탈루소득 6천224억원을 찾아내 3천392억원을 추징했던 국세청은 올해는 1조원 이상 역외탈세를 찾아낸다는 목표도 세워놓고 있다.

 국세청은 먼저 ‘역외탈세담당관’을 비롯해 역외탈세 전담기구를 신설했다.본청에 설치된 이 기구는 국내 기업과 거주자의 해외 은닉.탈루 소득 동향 수집 및 분석을 집중 수행하게 된다.

 해외에서의 현장 정보수집 및 조사도 강화된다.국세청은 역외탈세 경유지 및 목적지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외국 지역에 정보수집요원을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한국계 기업상황에 정통한 정보원을 고용해 탈세정보를 수집.확보할 계획이다.

 홍콩 등 국제금융 중심지 4곳과 중국 상하이 등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 6곳,해외 한인 밀집지역 5곳 등 최대 15곳이 대상이다.이를 위해 올해 58억원의 ‘특별예산’도 확보했다.

 또 기존에 미국 워싱턴,프랑스 파리 등 전세계 6곳에 파견된 해외주재 세무관도 늘려 올해 초 중국 상하이,베트남 하노이 등 2곳에 추가로 파견된다.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도 역외탈세 적발에 상당한 지원세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법에 따르면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해외계좌의 금액이 일시적으로라도 10억원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국제공조를 활성화해 외국과 탈세정보 교환은 물론 파견 및 동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집중단속 대상으로 대재산가와 대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지방청 법인 조사국에 국제조사팀을 지정.운영해 대재산가.대기업의 국제거래를 정밀검증하겠다”면서 “변칙적인 금융.자본거래,해외투자소득 미신고,해외재산 은닉 등을 통한 역외탈세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역설했다.

 국세청은 작년 11월에 ‘2011년 법인 정기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입금액 3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기업 가운데 사주가 회계조작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의혹이 있거나 자본거래,역외거래를 통해 조세를 회피한 의혹이 있는 기업 150개에 대해 중점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뿐만아니라 이현동 국세청장은 작년 10월 법무.회계법인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고객의 탈세를 돕는 법인에 대해선 엄정처리할 방침임을 ‘경고’하기도 했다.이는 복잡한 돈세탁 과정 등이 필요한 역외탈세의 경우 세무대리인들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역외탈세 단속에 대한 국세청 내부의 지원도 훨씬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신종.첨단 탈세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중에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파생금융상품,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한 신종탈세유형을 조기에 분석해 탈루유형별 첨단조사기법을 개발.지원하는 것은 물론 전산삭제자료의 복원,문서 위변조 감정 등을 통해 과학적인 세무조사를 뒷받침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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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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