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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예산·법 모두…4대강 걸림돌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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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과 낙동강,금강에 이어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소송에서도 1심 법원이 18일 정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4대강 사업은 사실상 걸림돌이 모두 없어졌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이날 ‘4대강 반대 국민소송단’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 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사업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절성,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정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는 게 판결 요지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한강,같은 달 10일 낙동강,또 올해 1월 12일 금강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집행정지 소송 등의 상급심 판단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2009년 말 국민소송단이 4대강에 대해 사업 취소 소송을 내고 나서 2년여간 지루하게 진행된 공방과 논쟁이 일단락된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올해 예산이 모두 확보되고 친수구역법이 통과됐을 뿐 아니라,소송에서도 모두 이김으로써 연말까지 4대강 본류 공사를 차질없이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이날 판결 결과에 대한 자료를 내고 “수계별 소송에 대한 각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각각 다른 법원의 판결이 일치하는 만큼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소모적인 논쟁이 더는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이상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수변 생태공간이 지역 발전과 여가의 중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게 국가적 역량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상반기까지 보 건설과 준설 등 핵심 공사를 끝내고 하반기에는 수변 생태공간 조성,친수구역 지정 등 후속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4대강 사업의 전체 평균 공정률은 47.9%로,계획보다 2%포인트 높은 가운데 수계별로 한강 50.8%,낙동강 45.1%,금강 56.2%,영산강 51.1%다.

 보 건설은 73.5%,준설은 68.4% 진행됐다.준설 공정률은 물량도 가장 많고 지자체와의 갈등이 심했던 낙동강이 64%로 가장 더디고 금강·영산강이 각 77%이며 한강이 85%로 가장 빠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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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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