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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토지, 건물 등의 분할로 부두 행정이 이원화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관공서 이용이나 도시가스, 폐기물처리 등을 어디로 해야 할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부산시와 경남도에 세금을 어떻게 나눠서 내야 할지 몰라서 법원에 공탁을 걸어놓았다.”면서 “화재나 안전사고가 나면 어느 쪽으로 신고해야 할지도 헷갈린다.”라고 말했다.
부산항발전협의회 박순호 공동대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항 행정구역 조정 협의가 양 지자체간 줄다리기로 지연됨에 따라 행정구역이 두 쪽으로 갈라진 입주 업체들의 불편이 크다.”면서 “부산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루 빨리 관할권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두 시·도는 입주업체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 경계선을 반듯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신항 담당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3차례 만나 실무 협의를 했다. 그러나 견해차가 커 지금까지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는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경계선이 광역자치단체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기준인 만큼 배후 물류단지 내 큰 도로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부산시는 업체 또는 건물 단위로세분화해 경계선을 정하자는 입장이다.
두 지자체는 부산신항의 관할권을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행정구역 조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늦어도 3월까지는 조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경남도와 꾸준히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면서 “어떤 방법이든간에 오는 3월 중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부산신항 관할권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1977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경남 진해 구역의 관할권은 경남도에, 부산 강서구 구역의 관할권은 부산시에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13개 선석 가운데 부산시는 7개, 경남도는 6개를 담당하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2005년부터 신항 북컨테이너 관할권이 서로에게 있다며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1-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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