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올해 ‘시정 취재 언론사 출입 및 운영기준’을 만들어 시행한 데 이어 성남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지방지 광고배정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를 전망이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ABC협회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잡지에 행정광고를 우선 배정하도록 한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제6조’(광고배정)에 따라 마련됐다.
시가 마련한 기준은 지방지를 ABC 발행부수에 따라 3만부 이상(1등급), 1만 5000부 이상~3만부 미만(2등급), 5000부 이상~1만 5000부 미만(3등급)으로 나눠 공고를 포함한 행정광고를 차등 배정한다.
이에 따라 성남시 출입 지방 언론사 가운데 발행부수가 5000부 미만인 지방지 13개사와 인터넷 언론 10여개사가 올해부터 행정광고를 받지 못하게 된다.
지역지도 ABC 가입사를 대상으로 발행부수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고, 인터넷신문은 홈페이지 방문자수와 자체생산기사, 평점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광고를 배정하기로 했다.
시는 행정광고 배정 자격여건도 강화해 창간 1년 미만 언론사, ABC미가입 언론사, 사실왜곡·허위·과장보도로 언론중재위 조정을 받은 언론사, 주재기자가 없거나 신문발행이 일정하지 않은 언론사는 광고배정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당초 경기도 내에서 5000부 이상 발행하는 지역 언론사를 기준으로 했지만, 지역 여건을 참작해 전국 발행 부수로 범위를 넓혔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광고배정을 통해 건전한 지역언론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에는 지방지 28개사, 지역지 5개사, 인터넷언론 24개사 등 57개 지방 언론사가 등록돼 있으며 시는 매년 2억 8000만~3억 2000만원의 행정광고를 이들 언론사에 회사당 평균 4차례씩 나눠 집행해왔다.
윤상돈기자 cbk91065@seoul.co.kr
2011-01-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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