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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서울, 고양 기피시설 54곳 자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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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7일자 5면] 일부 구청장이 나서 대안 제시해 마찰 피해…새달 10일 2차 행정대집행 예고 ‘불씨’ 여전

불법 기피시설로 인해 고양시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1차 행정대집행 시설 60건 중 54건을 자진 철거하면서 일단 물리적 마찰은 피하게 됐다.

그러나 고양시가 다음 달 10일 2차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데다 일부 시설의 법적 분쟁까지 더해 두 지자체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이 남아 있다. 고양시는 지난달 11일 관내 60여건에 달하는 서울시 불법시설물에 대해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교부한 결과 현재까지 54건의 시설물이 자진철거됐다고 14일 밝혔다.

1차 행정대집행 예정 시설로는 덕양구 현천동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사무실 등 2건, 마포구 폐기물시설 창고 등 3건, 도내동 11개 구청 차고지 시설물 55건 등 모두 60건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덕양구 도내동 청소차량 차고지 불법시설물 40여곳을 자진 철거했으며, 은평구가 목조 정자와 창고용 컨테이너, 사무실로 사용하던 조립식 건물 등 5건의 불법시설물을, 서대문구는 6건의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했다. 이에 따라 1차 행정대집행 예정 시설 가운데 은평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도내동 청소차량 차고지 3건과 마포구가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처리시설 3건 등 6건의 불법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자진철거됐다. 고양시는 1차 행정대집행 대상 시설 대부분이 자진철거되면서 강제철거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마포구 재활용 처리시설의 경우 이를 위탁 관리하는 ㈜난지크린테크가 지난달 의정부지법에 행정대집행 취소소송 및 행정대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분쟁은 오히려 커졌다. 또 덕양구 현천동 난지물재생센터 등 허가나 신고를 거치지 않은 시설물 13곳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2차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차 행정대집행 예정 시설에 포함된 난지물재생센터 전기실 4곳, 하수 녹조류제거펌프실 1곳 등은 강제철거할 경우 서울시 하수처리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불법 기피시설에 대해 일부 구청장이 직접 나서 철거하거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1차 행정대집행이라는 극한 상황은 피하게 됐다.”며 “그러나 아직도 서울시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아 2차 행정대집행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법적인 조치에도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성 고양시장은 “2차 행정대집행 영장 교부 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내 기피시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향후 구체적인 협의를 제안했지만 여전히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맞섰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02-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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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