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성동구청장이 결정요청한 성수1가 1동 72-10 일대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1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최고높이 150m에 층수는 최고 50층, 평균 30층으로 대폭 완화해 한강변의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대규모 문화공원을 건립하며 기부채납 등에 따라 용적률은 최고 평균 314%까지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형 주택 건립에 따른 기준 용적률 상향 조정 요인까지 감안하면 4개 지구에 총 8247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2-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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