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OK캐쉬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1억8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가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OK캐쉬백에 가입한 회원 중 일부인 3천372명을 조사한 결과 SK마케팅앤컴퍼니가 이 중 10.5%에 해당하는 354명에 대해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에 대해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OK캐쉬백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조사해 이 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서명이 빠진 것을 적발했으며 일부는 위탁제휴상품서비스 판매업체인 제3자에게 넘겨준 사실도 확인했다.
OK캐쉬백의 전체 회원 수는 3천470만여명이다.방통위는 표본 조사를 통해 위반 정도를 파악해 과징금을 산출했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SK마케팅앤컴퍼니로부터 2달 안에 시정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마케팅앤컴퍼니는 “아직 시정조치 결과를 받지 못했지만 미흡한 점이 드러난 만큼 방통위의 명령에 따라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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