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강원 영동 지역 농민들은 폭설 피해가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에 집중돼 시설 복구비 부담이 크지만 자연재해를 대비해 ‘풍수해보험’을 들었어도 혜택을 받는 사례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진 조성인(52·속초시 도문동)씨는 “골재와 비닐의 청소 비용이 많이 들어 고물상에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도 인건비가 더 나간다며 안 가져간다.”며 “풍수해보험을 들고 싶어도 1년에 수백만원씩 드는 보험료가 부담돼 포기했다.”고 말했다.
또 보험에 가입한 농가라고 해도 비닐과 철제 등 재질에 따라 가입을 따로 해야 하기 때문에 비싼 보험료의 값어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폭설로 돼지 200여 마리를 잃은 김일용(69·강릉 옥계면)씨는 “무너진 축사 복구비가 3000만원 정도 들 것 같다.”며 “1년에 400만원씩 내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상 대상이 축사와 골재 등에 한정돼 있어 실제로 받는 보험금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낙담했다.
농협의 농작물 재해보험 역시 비닐하우스 피해 보상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도내에서는 사과, 배 등 과실 작물에 한정돼 있을 뿐이다. 이번에 큰 피해를 입은 파프리카, 토마토 등 원예작물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있으나 마나 한 실정이다. 춘천에서 상추를 기르는 유진환(52·동면)씨는 “영동 지역 폭설 피해 상황을 보며 각종 보험 상품들을 미리 알아봤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재배작물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고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에 풍수해보험을 담당하는 보험사들도 보상 대상 규격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나름대로 어려움이 크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D보험사의 풍수해담당 설계사는 “풍수해보험금과 피해액 산출은 지역별로 피해 빈도가 다르고 재질과 연도, 규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적용 요율이 모두 다르다.”면서 “특정 규격이 없이 수십여 가지의 사례를 놓고 추정해 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책으로 만들어 배포한 풍수해보험 실무 지침서를 바탕으로 보험설계사들이 현장을 찾아 사진을 찍고 실제 측정을 하는 등 어렵고 까다로운 작업을 거쳐 보험금을 산출한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