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할 점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재산신고 시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해 재산공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또 공직자가 재산내역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징계 수위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산변동 신고내역 공개 대상인 중앙부처 1급 이상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등 1831명 중 476명(26%)이 직계 존·비속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장남의 재산을 2009년 정기공개에 이어 3년째 밝히지 않았다.
직계 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 비율은 2009년 31%, 2010년 34%에 비해 수치상으로는 낮아졌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질적으로 악화됐다는 게 행안부의 분석이다. 이번 재산신고에서 재산감소 상위 10명 중 7명은 실제로 재산이 준 게 아니라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부산시의원은 종전 신고 재산보다 101억 8000만원이 감소했다고 신고해 전체 행정부 신고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 감소폭을 보였다.
하지만 이 중 84억 9000만원은 부모의 재산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의 직계 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 비율은 38%로 더 높았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 292명 중 112명(38.4%)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직계 존·비속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독립 생계를 꾸리고 있으면 공직자윤리위의 사전허가를 받아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이재근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은 이와 관련, “직계 존·비속과의 생활 독립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은폐하는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모든 공직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부터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3-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