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 478건 정비
현행 30만원인 임신·출산 관련 진료 지원비가 4월부터 4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의료시설 설립이 금지됐던 관광단지에도 병원 등 의료시설을 세울 수 있게 된다.법제처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위법령은 상위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령이다.
법제처는 지난 1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국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하위법령 486건을 4월까지 일괄 입법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제처는 이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관련 8건을 제외한 478건에 대한 정비추진 결과를 보고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신부에게 지원되던 임신·출산 지원비는 새달 1일부터 10만원 늘어난 40만원이 지급된다. 임신부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KB국민은행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체국에 진료지 지원카드(고운맘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관광특구 및 관광단지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주 보문 관광단지, 제주 중문 관광단지 등 의료기관 설립이 금지됐던 관광단지에도 의료기관을 설립해 국내의 의료비 경쟁력을 바탕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방침이다. 또 휴양 콘도미니엄 등록요건 중 현행 50실 이상인 객실 수 기준을 30실 이상으로 완화해 중소사업자의 신규 진입 장벽을 낮췄다.
일괄 부과하던 155건의 과태료·과징금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예를 들어 다중이용업주가 방화관리업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됐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1회 위반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으로 구체화된다. 이 밖에 1~3층으로 제한됐던 직장 보육시설과 보육전용 건물 기준은 5층까지 확대되고, 검사 대상자 모두 기본검사와 안과 등 9개 검사를 받아온 징병검사 체계는 기본 검사 대상자와 정밀검사 대상자로 구분해 진행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3-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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