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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3~5층 건물 38% 내진설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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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확인서 612건 수치 동일해 엉터리 의혹

대구시내 3∼5층 이하 건축물 중 40% 정도가 내진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우려를 낳고 있다.

대구시는 현재 시공 중이거나 2009년 12월 31일 이후 허가받은 3∼5층 이하 건축물로 건축사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한 1580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진응답 계수, 밑면 전단력 등 내진설계 주요 결과 수치가 동일한 경우가 전체의 38.7%인 612건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동구가 1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달성군 113건, 달서구 99건, 북구 92건, 남구 44건, 수성구 42건 등이었다.

시는 이같이 지역 구분 없이 주요 수치가 같다는 것은 상당수 건축물이 내진설계 확인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9일까지 해당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군과 함께 관계 전문기술자 등의 협조를 받아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적정 여부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내진설계 기준에 어긋나는 건축물은 구조 보강과 설계 변경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감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대구시건축사회에서는 설계자와 공사 감리자를 분리하는 건축공사 감리업무 운영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건축물 내진설계가 엉터리라는 제보가 잇따르자 대구시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적정 여부 등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 경찰은 “내진설계가 과거의 관행대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건축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용섭 시 건축주택과장은 “암반이나 지반 형태, 건축 면적 등에 따라 내진설계 수치가 건축물마다 모두 달라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면서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건축물에서 수치가 똑같이 나왔다는 것은 내진설계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이번 내진실태 점검을 시작으로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물에 대한 내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3월 처음으로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또 2009년 12월 31일부터는 3층 이상 건축물까지로 내진설계 범위가 확대됐으며 현재는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1-04-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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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