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직 ‘유연근무’ 복무규정에 명문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새달부터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등 변경 신청시 불이익도 금지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 및 형태 등을 자율로 선택하는 ‘공무원 유연근무제’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문화된다. 또 각 행정기관장은 유연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의 보수, 승진 및 근무성적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에 ‘근무 시간 혹은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한 형태의 근무’가 ‘유연근무’로 명시되며,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임용령 등에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명칭을 직접 명시한 규정은 없었다. 또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를 위해 각 행정기관장은 이를 신청한 공무원의 보수나 승진, 근무성적 평점 등에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불이익 금지조항 관련 구체안은 향후 보완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다음 달 중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복무 및 징계 관련 예규 등 유연근무제에 대한 세부 운영 지침은 행안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다.

공무원 유연근무제는 공직 생산성 향상 및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7개 근무 형태로 나눈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4-1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