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평창 10억 이상 투자 외국인에 영주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투자 상태만 5년간 유지해도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투자자의 가족들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였다.

강원도는 법무부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 체류관리 지침’을 확정해 오는 19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5년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 지역을 알펜시아리조트지구인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와 수하리 일원으로 한정했다. 투자규모는 1인당 미화 100만 달러, 한화 10억원 이상이다.

투자자가 투자액의 10%인 1억원(10만달러) 이상을 계약금 등으로 납부하면 먼저 방문비자(F-1)가 발급된다. 또 잔액을 모두 납부하면 3년간 국내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비자(F-2·1회 연장 가능)가 발급되며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영주권을 받게 된다.

특히 거주비자 발급 3년 뒤 한 차례 입국 비자를 연장할 경우에는 투자 상태 유지 기간을 국내 체류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반 영주권 발급 때마다 요구되는 ‘일정기간 국내 체류’ 조건을 사실상 없앤 것이다.

이처럼 실제 국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영주권 부여가 가능해지면서 알펜시아리조트의 투자 유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04-1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