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난 민선 4기 당시 예산 범위를 초과해 업무 추진비를 집행하면서 법인카드 사용 대금을 연체해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시의회 정희곤 교육의원은 19일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는 기관 운영·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를 민선 4기인 2006년~08년 3년간 모두 1억 1700여만원을 초과 지출했다.”면서 “이는 공공기관의 회계 질서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시는 2006년~09년 4억 9500여만원의 법인카드 사용 대금도 연체해 5400여만원의 연체 수수료를 지불했다.”며 그 이유를 따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06년 노벨평화상수상자 정상회의와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등 국제 행사 유치 과정에서 업무 추진비를 초과 집행했고, 연체 수수료는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관련 공무원이 변상했다.”고 해명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04-2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