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대구사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결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다.
이에 따라 시는 대구사과의 명칭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갖게 됐고, 판로 확보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사과는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아 2009년과 2010년 동남아와 대만 등지에 수출하기도 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1-04-2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