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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과 ‘지리적 표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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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 전통의 대구사과가 옛 명성을 되찾는다.

대구시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대구사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결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다.

이에 따라 시는 대구사과의 명칭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갖게 됐고, 판로 확보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외국 농산물의 불법적인 명칭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허위표시 등 상품명칭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보호권리 등을 확보하게 됐다.

대구사과는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아 2009년과 2010년 동남아와 대만 등지에 수출하기도 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1-04-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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