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녹색힐링… ‘수락 休 자연휴양림’ 5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 총력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구, 첫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 운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소외된 이웃에 ‘설 선물꾸러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취득세 보전용 지방채 지자체 年 4회 발행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의 주택거래 취득세 50% 감면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줄어드는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한 지방채를 12월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발행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지자체가 발행하는 취득세 세수 보전용 지방채를 6월, 8월, 10월, 12월 등 모두 4회로 나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인수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지방채를 나눠 발행하도록 해 지방채 발행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고, 지자체의 자금 사정에 맞게 발행을 조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은 2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 규모를 사전에 행안부와 협의해야 한다. 행안부는 12월 지방채 인수에 앞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자체의 실질 세수 감소액을 계산해 지자체가 지방채를 초과 발행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거래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4-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