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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보전용 지방채 지자체 年 4회 발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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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거래 취득세 50% 감면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줄어드는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한 지방채를 12월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발행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지자체가 발행하는 취득세 세수 보전용 지방채를 6월, 8월, 10월, 12월 등 모두 4회로 나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인수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지방채를 나눠 발행하도록 해 지방채 발행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고, 지자체의 자금 사정에 맞게 발행을 조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은 2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 규모를 사전에 행안부와 협의해야 한다. 행안부는 12월 지방채 인수에 앞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자체의 실질 세수 감소액을 계산해 지자체가 지방채를 초과 발행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거래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4-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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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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