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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마다 법인화 여건 달라 서울대式 재정지원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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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중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장에 듣는다

국립대 법인화, 로스쿨 문제,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등 대학이 헤쳐 나가야 할 숙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달 초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에 취임한 권영중(56) 강원대 총장을 18일 만났다.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장은 서울대를 포함해 국내 주요 10개 국립대 총장들의 모임을 주도하며 현안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국립대 총장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인 만큼 총장협의회에서 결정하는 현안이 다른 대학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한 국립대 법인화에 관심이 크다.

-국립대 법인화 전환 결정은 대학의 미래 모습을 좌우할 중대한 의사결정인 만큼 내용이나 절차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 국립대 모두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법인화를 요구한다면 무리가 생길 것이다. 대학마다 역사와 규모, 환경, 특성에 따라 법인화의 의지도 다를 수밖에 없다. 재정 규모가 열악해 법인화 논의에 앞서 정부로부터 많은 선행 투자가 필요한 대학이 있을 것이고 법인화를 적극 준비하는 대학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거점국립대들은 현재 독립법인으로 돼 있는 대학병원과 대학을 하나로 하는 법인화를 계획하고, 병원을 통해 이익 실현을 예상하고 있다.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의 인프라가 미비한 대학에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또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우려, 기초학문 붕괴에 대한 주변의 불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도 선행돼야 한다. 서울대법인화특별법에 포함된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이 다른 국립대의 법인화에도 함께 적용되지 않고는 국립대들의 법인화를 이끌어 내기 어려울 것이다.

→사법연수원과 로스쿨의 갈등이 있었다. 해법은.

-사법연수원생, 변호사 업계의 주장을 종합하면 그 이면에 로스쿨 교육에 대한 불신이 깊이 깔려 있다. 갈등을 오로지 사법연수원생들과 변호사 업계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해답은 로스쿨 교육의 질적 보장책을 제시하고 이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데 있다. 학사 행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공부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한다. 아울러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강의기법 개발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교육시설 확충과 장학기금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실시 예정으로 예고된 성과급적 연봉제가 교육평가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지 않고 시행된다면 주로 연구 성과에 의해 성과급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어느 대학에서든 기본 임무인 교육이 현재의 상황보다 더 피폐해질 수 있다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지표가 만들어질 때까지 성과급적 연봉제를 기존의 호봉제와 병행해 가며 비중을 조절해 가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시간강사 현실화 방안 문제도 숙제다.

-대학 강의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 부여, 강사료 현실화, 공간 제공, 4대 보험 보장혜택 등을 주기로 한 교과부의 결정은 열악한 처지의 시간강사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강의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하지만 강사 공채, 평의원회 활동 보장 등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바로 실시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립대 등록금이 3년 연속 동결돼 있는 상황에서 기성회 직원들의 급여 인상과 정부 보조금 없는 시간강사 강사료 현실화는 국립대의 재정 압박을 가중시킬 게 뻔하다.

글 사진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권영중 강원대총장은 강원 춘천고와 서울대 화학공학과, 미국 라이스대 박사, 강원대 교수를 거쳐 2008년부터 강원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부인 조미현씨와 1남 1녀. 아들(권은석)은 서울대 법과대학 4학년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중이다.
2011-05-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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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