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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정규 공무원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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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개정…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특채 가능

북한 이탈 주민도 내년부터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5일 다문화 시대 북한 이탈 주민, 귀화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배려 차원에서 특별 임용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귀화자도 포함… 일반인과 분리 시험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이나 귀화자를 특별임용시험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신규임용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돼 올해 안에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각 지자체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정식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은 외국어 능력 우수자, 지역연고자 등 12종류로 구분되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북한 이탈 주민, 귀화자 요건을 추가했다.

현재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은 총 50명이지만 이중 공무원은 서울시, 통일부 소속 등 17명뿐이다. 이들은 각급 기관별로 특채됐지만 현재 북한 이탈 주민을 공무원으로 정식 채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는 관계로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반인들과 분리해 북한 이탈 주민끼리 따로 경쟁해 채용하게 되면 이들에 대한 공직 문호도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국가안보·기밀을 다루는 분야에 대해선 지자체가 임용령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보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초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구분 모집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 경우 모든 지자체가 공채 인원 일부를 의무적으로 할당받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북한 이탈 주민 특채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특성·수요 맞게 탄력 채용

지자체별 특성과 인력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탈북 주민을 공직에 채용하겠다는 뜻이다.

이와는 별도로 행안부는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계약직공무원의 계약해지 사유 중 ‘신체·정신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를 삭제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5-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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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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