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등은 1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현행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총액이 해당 고속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고(16조), 시행령에는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 이내로 정해져 있음에도 도로공사가 이를 어기고 통행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1968년 12월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2009년 말 기준으로 총투자비(건설·유지비 등) 2163억원의 208%에 해당되는 5456억원을 통행료로 회수했다. 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에 명시된 ‘통합채산제(18조)’에 따라 고속도로 추가 건설을 위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특정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나 폐지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국회에 호소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의지대로 되지 않는 만큼 공익소송을 통해 법에 호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0년에도 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2년 뒤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한 도로공사의 법 해석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소송에서도 도로공사가 통합채산제를 내세워 통행료 징수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에 대비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률이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유료도로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해 주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내 직접 헌재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6-02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