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주기업은 주주 구성원이 20명 이상이면서 성남에 1년 이상 거주한 직원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며, 매년 기업 이윤의 3분의2를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조건의 지역 기업이다. 일정 기간 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하면 대행 계약이 중지된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성남시 청소업무 시민주주기업 사례 등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나눔환경, 두레, 우리환경개발 등 3개 시민주주업체를 청소 대행 업체로 선정해 조건을 이행하도록 했다. 또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 청소를 전담하는 환경관리원도 소외 계층이 아닌 주주로서 청소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성남시는 공공도서관 3곳의 청소용역을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에 맡기면서 용역 업무를 맡은 장애인복지단체에 성남시민을 20% 이상 고용하고, 인원이 빠진 자리에는 장애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30% 이상 의무 고용하도록 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06-08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