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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련법 개정… 규정 위반땐 과태료 부과



학교 등 집단 급식소에도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양만큼 비용을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자율 또는 위탁 처리 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쓰레기 발생 감량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인 발생 억제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법안은 조례에 따라 운영되던 폐기물 다량 배출 업소의 쓰레기 발생 억제와 처리 계획 제출 시기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다량 배출 사업자가 무허가나 미신고 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사전 발생 억제 정책을 포함한 총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그동안 쓰레기가 발생된 이후 처리에 중점을 둬 왔던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 쓰레기 정책도 발생량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06-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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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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