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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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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보안분야 임용 제한

정보화로 인해 업무 영역이 축소된 지방의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 사무 기능직 공무원이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사무 기능직 공무원 1만876명이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고 자치단체의 인력 운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보건진료 직렬이 신설돼서 별정직 보건진료원 1천756명을 일반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응급처치와 만성병 환자 지원 등을 하는 보건진료원은 별정직이다 보니 명예퇴직이나 소청 등에서 제외되는 등 신분상 제약이 있었다.

6급 정원이 없는 의료기술, 방송통신, 간호 등 소수 직렬에서도 근속 승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능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내년 5월까지 1천753명이 기능 9급으로 특별 임용된다.

인사교류 활성화를 꾀하고자 인사교류 경력을 승진 임용을 위한 기준에 넣을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고 국가안보와 보안 분야 등과 같이 복수 국적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분야에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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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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