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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세에 비해 지방세의 비율도 높아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독일은 헌법 28조에 “‘게마인데’(기초자치 단위)가 그 지역의 모든 행정업무를 자체적으로 규율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연방정부와 자체 헌법을 가진 16개 주(州) 정부, 게마인데가 국가 구조의 3대 기둥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한 분권화가 이뤄져 있다.
프랑스는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갖춘 국가이지만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확고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행정과 사무권한 및 이에 따른 재원들의 기본원칙을 정한다.’고 규정,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행정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간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자치 권한과 폭은 자치단체마다 복잡하고 다양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총 8만 2000여개로 시 자치단체와 카운티, 타운, 타운십,특별구 등이 있다. 주정부의 헌장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자치헌장을 스스로 제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홈룰 헌장’(Home Rule Charter)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 80%가 가지고 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법정외세’(지방세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지방 독자의 세금)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분권이 뿌리내린 국가의 경우 지방세 비중도 높다.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8.8%와 21.2%로 국세 중심이지만 일본은 지방세 비중이 우리의 2배인 40.3%에 달한다. 미국은 44.1%, 독일은 49.7%, 캐나다 51.5%, 스위스 53.7%에 이른다.
시청팀
2011-06-1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