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이어 GTX·KTX 연결… 철도길 따라 평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오세훈, 서울의 디지털 인프라 세일즈… “글로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청량리역 인근 변전소? 안 될 말”… 동대문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잠 신이시여, 풍년 들게 해주소서”… 경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방의회 부활 20돌(하)] 해외지방자치 성공사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방자치에 대한 오랜 역사를 지닌 국가들은 헌법에 이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를 자신들의 책임하에 규율할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또 국세에 비해 지방세의 비율도 높아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독일은 헌법 28조에 “‘게마인데’(기초자치 단위)가 그 지역의 모든 행정업무를 자체적으로 규율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연방정부와 자체 헌법을 가진 16개 주(州) 정부, 게마인데가 국가 구조의 3대 기둥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한 분권화가 이뤄져 있다.



프랑스는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갖춘 국가이지만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확고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행정과 사무권한 및 이에 따른 재원들의 기본원칙을 정한다.’고 규정,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행정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간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자치 권한과 폭은 자치단체마다 복잡하고 다양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총 8만 2000여개로 시 자치단체와 카운티, 타운, 타운십,특별구 등이 있다. 주정부의 헌장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자치헌장을 스스로 제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홈룰 헌장’(Home Rule Charter)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 80%가 가지고 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법정외세’(지방세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지방 독자의 세금)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분권이 뿌리내린 국가의 경우 지방세 비중도 높다.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8.8%와 21.2%로 국세 중심이지만 일본은 지방세 비중이 우리의 2배인 40.3%에 달한다. 미국은 44.1%, 독일은 49.7%, 캐나다 51.5%, 스위스 53.7%에 이른다.

정당공천제와 관련해 정치풍토가 달라 직접 비교가 힘들지만 직·간접적으로 정당의 과도한 개입을 막고 있다. 미국 지방선거에서는 대부분이 정당공천을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정당공천제가 활성화됐지만 당원들이 모이는 총회에서 직접 추천과 투표로 후보자를 선출한다.

시청팀
2011-06-14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