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올 연말 발표되는 201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각 기관의 부패 공직자 처벌 실적을 점수화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2005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뒤 6년여 만에 전격 도입되는 것으로, 정부가 공직사회에 대한 고강도·전방위 감찰을 예고한 가운데 나온 ‘특단의 조치’여서 더욱 주목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16일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결과와 국민 정서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패와 비리를 저질러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공직자의 숫자와 죄질 등을 점수화해서 올해부터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통상 비리 발생부터 적발 및 조치까지 2년여의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2009년과 2010년에 최종적으로 조치가 이뤄진 부패 사례를 올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징계 자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상의 법원 판결 기록 등 세 분야에서 자료를 수집해 교차분석하고 누락되는 부분은 권익위가 직접 기관에 요청해 받아 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의 숫자, 직급, 부패유형 등이 항목별로 점수화된다. 직급이 높은 공직자일수록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단순 알선인지, 뇌물수수인지 등 부패의 내용도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 부정한 금품의 경우 금액도 문제가 되고, 조치의 수위도 청렴도 점수에 반영될 전망이다. 또 자율적인 내부감찰 위축을 막기 위해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된 부패와 비리만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6-17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