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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기도 대규모 사업 ‘서로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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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의 주체를 놓고 정부와 경기도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서울 강일역~경기 하남 검단산을 잇는 지하철 5호선 하남미사지구 연장 사업과 관련, 국토해양부와 경기도가 서로 상대방이 사업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경기도, 하남시,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하남미사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 관련 회의에서 경기도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과 이 사업을 국토해양부의 시행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용역비 부담 의사는 밝혔으나 사업 추진방식은 광역철도 사업으로 하되 사업주체는 해당 지자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는 “지자체 주체 사업이 되면 국비는 60%밖에 지원받지 못할 뿐 아니라 향후 운행 적자 발생분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도의 요구대로 국토부 시행사업으로 하면 총 사업비의 75%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운행 적자분 역시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현재 예상되는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비는 총 1조 591억원으로 추정되며, 하남미사지구 택지개발 부담금 3000억원을 받게 되면 8000억원가량의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비 지원이 75%가 될 경우 도와 하남시의 부담금은 2000억원이지만 60%에 그치면 3200억원으로 늘어난다. 도 관계자는 “세수감소 등으로 도의 재정 형편이 최악의 상황”이라면서 “국비 지원이 60%에 그칠 경우 경기도의 부담액이 1200억원가량 늘어나 사업을 포기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평택 고덕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입주를 추진 중인 삼성전자의 요구대로 기반시설 비용 모두를 국비에서 부담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왕복 4차선(2.7㎞) 진입도로와 폐수처리 및 34만t의 용수 공급 시설 비용 등으로 4000억~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주한미군 평택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특별법’에 의해 설치 비용의 70%까지만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산업시설부지 395만㎡에 5대 신수종사업(태양광전지·의료기기·LED·자동차 전지 등) 단지(40조원 규모)를 조성하기로 경기도 및 평택시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도는 이달 중순쯤 삼성전자와 분양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7-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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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