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색의 향연 ‘서울윈터페스타’, 오징어게임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혁신파크, 일자리 시설 건립 땐 공공기여 최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쟁률 600대 1 ‘DDP 루프탑투어’…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형 스마트쉼터, 세계 4대 환경상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고시 Q&A] 거주지 옮겨도 요건 충족땐 응시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지역별 구분 모집에 응시원서를 낸 후, 이사를 이유로 주민등록을옮기게 되면 응시원서의 효력이 없어지나요?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A: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7, 9급 공채 지역 구분 모집 응시자는 2011년 1월 1일을 포함해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해 3개월 이상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충족된 날짜 이후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응시 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 지역 구분 모집 응시자가 부산에서 2010년 12월 5일부터 2011년 3월 4일까지 3개월간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응시요건이 충족되므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1년 3월 5일 이후에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응시 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이 밖에 지역 구분 모집의 거주지 제한 요건은 연도별 시험 공고문에 포함돼 있으며, 등록기준지가 주민등록지와 일치하지 않으면 지역구분 모집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기자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본지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7-07 25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