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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Q&A] 거주지 옮겨도 요건 충족땐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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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역별 구분 모집에 응시원서를 낸 후, 이사를 이유로 주민등록을옮기게 되면 응시원서의 효력이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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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7, 9급 공채 지역 구분 모집 응시자는 2011년 1월 1일을 포함해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해 3개월 이상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충족된 날짜 이후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응시 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 지역 구분 모집 응시자가 부산에서 2010년 12월 5일부터 2011년 3월 4일까지 3개월간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응시요건이 충족되므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1년 3월 5일 이후에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응시 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이 밖에 지역 구분 모집의 거주지 제한 요건은 연도별 시험 공고문에 포함돼 있으며, 등록기준지가 주민등록지와 일치하지 않으면 지역구분 모집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기자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본지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7-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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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