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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재정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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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 고려안해… 公기관장 민간인 계속 영입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 등 ‘집 부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조치가 대폭 완화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를 포함해 현행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제도 전반에 대해 제재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양도세 중과제가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벌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유지하는 것인데 (중과제 완화로) 소형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전·월세 사는 사람들이 이익을 본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현행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50%, 1가구 3주택자 이상은 양도세 60% 부과가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돼 다주택자라도 양도소득에 따라 6~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다주택자일 경우 합산과세가 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다.

박 장관은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과 감사 등의 인선과 관련, “현 정부는 지난 정부와 비교해 민간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해 왔다.”고 전제,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지난달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나온 ‘8시 출근 5시 퇴근’에 대해 “육아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9시에 출근해도 5시에 퇴근하자는 것”이라며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합의로 같이 시행해야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하·이경주기자 lark3@seoul.co.kr

2011-07-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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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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