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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음 등에 자료요청…포털 “개인정보 줄 수 없어”

국세청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파워블로거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원관리 차원에서 파워블로거 1300여명과 영향력 있는 인터넷 카페 개설자 3300명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네이버에서 활동하는 파워블로거 800여명과 다음 소속 500여명 등 1300여명의 정보 제공을 해당 포털업체에 요청했다. 네이버가 관리하는 인터넷 카페 개설자 780명과 다음의 2500명도 대상이다. 국세청이 파워블로거와 인터넷 카페 개설자에 대한 전방위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은 처음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포털업체들이 파워블로거에게 지불한 광고비나 활동비 내역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네이버 등 포털업체 등과 협의, 파워블로거들의 세원관리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포털업체들은 국세청의 파워블로거 개인정보 요구에 곧바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의 개인정보 요구가 현재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국세청의 경우 국세기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한 자료 요청이지만 포털 입장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오일만·안동환기자 oilman@seoul.co.kr

2011-07-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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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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