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무실 등 안 줄이면 교부금 삭감 불이익”
지방자치단체들이 단체장 집무실을 축소하는 공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다. 정부가 호화·과대 청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기준에 맞게 면적을 줄이도록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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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은 제한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리모델링 공사로 예산만 낭비될 뿐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와 주민들은 줄이는 게 맞다는 입장을 보였다.
24일 지차제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시행령에 따라 광역단체장은 165.3㎡, 기초단체장은 99㎡ 이하의 면적으로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 포함)을 줄여야 한다.
행정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는 132㎡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교부금 감액, 감사 실시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용인, 화성, 양평, 연천, 부천 등 6개 시·군 청사가 법정면적을 초과했다. 말 많던 성남시는 1만 5613.5㎡나 줄여야 한다.
용인시는 총2억원을 들여 외부에 있던 상하수도사업소를 청사에 입주시키고 1층 로비와 지하 2층에 사회적기업 판매전시장을 설치하고 있다.
2층 홀과 16층 식당에도 주민을 위한 북카페를 만든다. 성남시에는 줄인 공간에 육아지원센터와 미소금융 성남지원, 정신건강센터 등을 입주시켰다.
충북도에서도 청사를 줄여야 하는 곳이 충주·제천·옥천·증평·단양·음성 등 6개 시·군이다.
충주시는 6500만원을 들여 234㎡의 집무실을 99㎡로 줄이고 나머지 공간에 2개 회의실을 만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합리적인 일도 있다.
증평군은 줄인 집무실(88.6㎡)의 나머지 공간에 간부회의실을 만들었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군수실이 회의실을 겸했기 때문에 공간을 두 개로 쪼개 벽만 새로 만들었을 뿐이다. 청원군은 지난해 7월 이종윤 군수가 취임하면서 ‘열린행정’을 강조하며 집무실과 비서실 사이에 있던 벽을 허물었다가 최근 다시 벽을 만들고 간부회의실로 사용하기로 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방문했을때 시장이 집무실, 회의실을 왔다갔다하는 번거로움만 있을 뿐”이라고 푸념했다.
●“무조건 기준에 맞추라 강요” 불만
공무원들은 또 직장보육시설과 을지상황실, 체력단련실, 농협 등을 ‘청사 제외면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채 무조건 기준에 맞추라고만 강요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법률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도 면적을 줄이라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최홍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국비를 받아쓰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미국의 경우 주립대들도 주정부의 지원을 받다보니 공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조언했다.
청주 남인우기자·전국종합
niw7263@seoul.co.kr
2011-07-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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