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일 구제역의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해 구제역 실험실을 경기 남·북부에 1개씩 설치하기로 하고 설치 예산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실험실은 150㎡ 면적에 구제역 병원체를 진단하는 실험실, 멸균실, 방풍실을 설치하고 검사 장비 등을 갖추게 된다.
도는 실험실 2개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30억원 가운데 15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지원받을 계획이다.
지금까지 구제역이 발생하면 농식품부 산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옛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독점적으로 구제역 검사를 해 왔으나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며칠씩 걸려 구제역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 166만 마리, 소 6만 7000마리를 도살 처분한 경기도는 구제역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검사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도의 이 같은 요구로 지난 2월 23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구제역 검사 권한의 지방 이양을 결정했고, 일정한 기준의 실험실을 갖추면 지방에서도 구제역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의 구제역 긴급 관련 지침이 개정됐다.
경기도 축산과 김정한 농정국장은 “경기 남북부에 구제역 실험실이 생기면 3시간 이내에 구제역 검사를 할 수 있게 돼 구제역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8-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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