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50만원으로” vs “他 특수지와 형평성 고려”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를 계기로 서해 5도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 수당인상이 필요하긴 한데...”행정안전부가 서해5도 지방직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인상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문제는 지난달 24일 인천시와 옹진군이 제기했다. 백령도·연평도·대청도 등 서해 5도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특수지 근무수당을 6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것이었다. 인천시는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북한의 군사도발로 다른 특수지역보다 근무여건이 열악해 전출을 원하는 직원들이 많다는 점을 내세웠다.
특수지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다. 전국적으로 옹진군 특수지 6곳을 포함해 400곳이 있다. 지역사정에 따라 특지·갑지·을지·병지 등 4지역으로 나뉜다. 옹진군의 연평리(연평면)·진촌리·가을리·연화리(이상 백령면)·대청리·소청리(이상 대청면)는 이 가운데 특지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인천시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제12조에서 ‘서해 5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전에 없었던 북한 포격 피해를 보고 그 충격이 큰 서해5도지역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도 충분히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인천시의 제안을 긍정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형평성이 제기될 수 있다. 6개 특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만 8배 이상 많은 50만원을 지급하면 전라남도 신안군 등 다른 특지지역은 물론 경기도 연천군 중면 횡산리·파주시 군내면 점원리·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등 옹진군 지역을 제외한 다른 접경지역 특지 3곳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나머지 갑지, 을지, 병지에서도 특수지 근무수당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수지에 근무하는 국가직공무원이나 군인들의 특수지 근무수당 인상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른 지역에서도 인천시와 같은 건의를 한다면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8-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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