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태안 주민 법개정 입법청원서 제출키로
“멀쩡한 바다를 막아 조력발전소를 만들다니요. 바다가 죽습니다.”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전국 지자체의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이 건립 근거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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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04년 제정한 이 법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2%까지 올리도록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 법에서 조력발전은 해양에너지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곳곳에서 한국전력 등이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조력발전소 건설에 나서고 있으나 번번이 주민 반대에 직면했다. 2008년 당시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43%에 그쳤다.
이평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상임 의장은 “새만금이나 시화호 등 기존에 만들어진 방조제를 활용해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몰라도 멀쩡한 바다를 막아 만드는 것은 생태계 파괴 등 문제가 많다. 그런데도 법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3일 가동에 들어간 시화호를 제외한 인천만·강화·아산만조력발전소 건설 예정지 주민과 연대해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10만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서를 낼 계획이다.
서산·태안연석회의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가로림조력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와 버스터미널 등에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백지화와 함께 법안 개정을 위한 주민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로 서해 최대 산란장”이라며 “조력발전은 방조제 때문에 물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퇴적률이 10배 이상 늘어나 모래가 뻘로 바뀌는 등 갯벌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로림만은 낙지와 굴, 강화와 인천만은 대표적 새우·꽃게 잡이 어장인데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수산자원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안개와 서리도 잦아 농작물·주민건강에도 피해를 준다.”며 “조력발전은 경제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가로림만에는 2.0㎞, 아산만에는 2.5㎞, 강화에는 4㎞, 인천만에는 18.3㎞의 방조제가 건설된다. 특히 가로림만은 연간 발전량이 태안화력의 2.7%, 아산만은 당진화력의 1.7%밖에 되지 않지만 건설비는 각각 1조원과 7800억원 이상이 들어가 경제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08-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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