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등을 담은 행안부 훈령을 개정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그동안 성과평가, 일몰제 등에서 제외됐던 지자체가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성과평가 및 3년 일몰제(연속 3년까지만 지원 가능)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민간자본보조금의 경우 일회성 지원이 대부분이고 해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가 달라 성과관리에서 제외됐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과 평가 역시 지자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있지만 성과 평가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만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이번 부 훈령 개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재정법을 조만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지난해부터 지원이 금지된 종교단체에 경상, 민간행사, 사회복지, 민간자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점은 논란이 예상된다.
‘교리 전파의 목적인 아닌 순수한 문화·복지사업’이라는 전제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종교단체가 벌이는 거의 대부분 문화행사, 복지사업이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음을 감안하면 종교단체에 사실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준 셈이다.
앞서 전남도와 진도군이 진도군교회연합회가 매년 개최하는 진도국제씨뮤직페스티벌 행사에 2008년부터 3년간 사회단체·민간행사 보조금 2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되기도 했다.
김연중 예산제도계장은 “불교, 기독교 등 종교단체에서 자신들이 벌이는 복지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점은 다른 민간단체와 비교할 때 차별이라면서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됐다.”면서 “특정 종교를 내세우지 않고 이뤄지는 복지사업, 문화사업이 꽤 있다는 판단으로 이같이 훈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김 계장은 “종교 교리를 전파하는 등 종교 행사에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위반할 경우 교부금 삭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8-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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