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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을 규정(1%)보다 낮은 0.5%로 정하는 대신 공무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지정금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 조사 기간 소속 공무원 4명이 홍콩 여행을 다녀왔다. 또 159개 지자체 공무원 475명은 지정금고와 법인카드사에서 모두 8억 1700여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아 골프관광 등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여행을 실시하지 않은 70개 지자체는 총 1억 1000여만원의 기프트카드를 지급받아 직원 회식비나 개인 용도로 돌려썼다. 가족들까지 해외여행을 시킨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A씨는 지난해 법인카드 우수회원에게 해외연수를 보내 준다는 지정금고의 연락을 받고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자신을 여행 대상자로 신청했다가 임의로 공무원이 아닌 자신의 오빠를 태국으로 여행 가게 했다. 이처럼 지정금고에서 받은 경비로 자신의 가족을 해외여행 대상자로 선정한 비리 사례는 6건이나 됐다.
감사원은 “20개 지자체장에게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한 공무원 18명과 기프트카드를 100만원 이상 사용한 2명 등 총 20명은 징계하고, 기프트카드 100만원 미만 사용자 34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에는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모든 인센티브를 세입 조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정금고의 약정사항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정금고가 협력사업비 41억여원을 출연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며 충남지사 등 11개 자치단체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충남도의 경우 지정금고가 충남교육청에 6년간 교육발전기금 21억 5000만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했으나, 교육청의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액 25억 15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돌리는 등 약정을 어겼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8-1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