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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담당자 이름조차 비공개 “공무원 실명 밝히는 게 원칙” 지적



청와대가 정보공개 때 가장 기본적인 담당자의 이름조차 밝히고 있지 않은 탓에 정보공개 청구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측은 지난달 7일 청와대에 ‘퇴직 고위공무원의 취업현황’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 이유를 알기 위해 담당자 이름을 찾았으나 결재권자는 ‘김○○’, 기안자는 ‘유○○’으로 나왔다. 2009년 5월 22일 기각된 정보의 결재권자도 ‘윤○○’ 등으로 띄워져 있었다. 청와대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녹음된 목소리로 본인의 성함과 용건을 남기라는 말만 되풀이될 뿐이었다.

정부 부처의 정보공개 청구 때에는 담당자의 성명이 제대로 나오지만 청와대만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용건이 있으면 이메일을 보내라. 이전 정부 때도 이름 같은 것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메일을 보내자 “대통령실 정보공개 청구는 연설기록비서관실로 단일화돼 있으니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대한 문의는 메일로 보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은 크게 차이가 났다. 참여정부 때는 기안자, 결재자의 이름이 전부 공개돼 문의사항이 있으면 관계자와 통화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2007년 당시 청와대 정보공개 담당자는 “참여정부 때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가 오면 실명, 기관 등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면서 “특별한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모두 공개하게 했다.”고 답했다.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모두 이름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면서 “청와대도 예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08-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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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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