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예비인턴’ 120명 다음달 첫 출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동 TF 띄워 ‘소비쿠폰’ 지급 속전속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비 오면 자동으로 열리는 서울 중구 ‘스마트 빗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어르신 여가 즐기는 ‘청춘카페’ 인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무 중 부상 치료비 전액 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올 11월 5일부터 요양기간 1년 단위 연장 가능



앞으로 공무원이 공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정부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공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안부는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 시 유족의 기초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재직기간 20년 미만인 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부상·질병 요양기간을 확대하는 등 상위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최장 요양기간 2년 범위 경과 후 필요에 따라 추가 1년의 추정 요양비를 일시에 지급하고 종료하는 치료비 지원제도는 요양기간 2년 뒤 요양기관의 판단에 따라 1년 이하의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의료인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급여심의회의 등을 거쳐 부상 및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실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예컨대 지금은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다가 화상을 입으면 장기 요양이 필요하더라도 요양기간이 제한돼 있어 본인이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치유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완치된 뒤라도 기존 부상 및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질병이 발생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과다요양 방지를 위해 ‘치료 종결제도’를 도입했다.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심의를 거쳐 치료비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전에 공무상 부상·질병을 입었더라도 개정 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다.

김홍갑 행안부 인사실장은 “지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보다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8-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시장 “생활 밀착형 운동시설 지속 확충”

시민들과 남산 달리고 샤워장 점검 매주 화요일 ‘아침현장소통’ 진행

양천 “ICAO 고도제한 강화 개정안 강력 반대”

김포공항 반경 11~13㎞ 규제 대상 이기재 구청장 “주민들 고통 가중”

마포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가속페달

현금청산자 78%인 581명 구제

“동대문 기부 답례품 식사권 쓰세요”… ‘청량EAT

공식 인증 가맹점에 현판 부착 새달 초까지 식사권 본격 발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