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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정 탐방] 서초구의회 - 구민이 1순위인 ‘희망의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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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산사태 때 빛난 진심 ‘생활밀착형 정치’에 구슬땀

서초구의회는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의회’를 표방한다. 구민이 원하는 선진 의회,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기관으로 신뢰를 받자는 취지다. 그런 점에서 지난 7월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는 의회에 시련이자 전환점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의 흔적과 구민들의 슬픔을 함께 마주하면서 희망 의회로서의 역할을 다잡는 계기로 삼았기 때문이다.

산사태 당시에도 의원 15명은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갔다. 집행부가 사태 파악과 대책 수립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며 피해 상황과 민심을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해 열린 제6대 서초구의회 개원식에 모인 노태욱(앞줄 가운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진익철(오른쪽) 서초구청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초구의회 제공



그리고 재난 발생 다음날 바로 의원 총회를 수집,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대해 비판 여론도 일부 따랐지만 의회는 일단 지정 기준에 합당하며, 사태의 시급성을 알려 빠른 복구와 보상이 이뤄지게 하는 게 우선이란 생각에 강력히 추진했다. 지난 1~2일에도 상임위원회를 열어 수해복구, 피해자 보상책, 산사태 이후 기초·광역단체 대응방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회는 노태욱 의장과 강성길·권영중·김병민·김수한·김학진·백윤남·최병홍, 최정규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9명, 용덕식 부의장을 비롯해 김안숙·안종숙·이진규 의원 등 민주당 4명, 국민참여당 황일근 의원, 무소속 김익태 의원 등 15명으로 구성돼 여당 의원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주민생활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갈등을 빚지 않았다. 특히 집행부와도 필수적인 긴장은 유지하되 지역 발전에는 뜻을 같이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많은 사업을 일궈낸다. 노 의장이 앞장서 하나금융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데 민자 30억원을 유치하기도 했다. 지난 7월 착공한 서초구 최초 종합도서관인 구립반포도서관도 그런 노력의 산물이다.

또 생활하수로 인한 오염 탓에 구내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꼽히던 반포천에 대한 정비 사업도 의회와 집행부 간의 회담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낸 경우다.

의회는 ‘생활밀착형 정치’라는 기초의회 기본 활동에 충실하고자 힘쓰고 있다. 향후 활동 역시 주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조례’를 제정하고, 시대 흐름에 발맞춰 의정능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미 구 조례 현황을 점검해 새로 제정해야 하거나 실태에 맞게 정비해야 할 조례 등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각 상임위별 논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조례를 제·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 노태욱 서초구의회 의장 “이념보다는 주민생활에 더 깊은 관심”

‘이념보다 주민생활’. 서초구의회를 이끄는 노태욱(58) 의장은 15일 자신의 의정철학을 이같이 요약했다. 의정활동 중에는 정당으로 갈려 각을 세우기보다는 주민생활을 위해 서로 소통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주민생활에 깊은 관심을 두는 게 지방자치 본연의 자세이자 취지”라며 서초구의회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는 있어도 다툼은 없다.”고 평가했다.

이런 의정 철학에 따라 우면산 산사태 때도 노 의장은 현장에서 살다시피하며 피해 주민들을 만나 현장 수요를 파악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준설장비나 인력 등 복구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역 주민들과의 ‘스킨십’이 강한 기초단체 의원의 강점을 살려 재난대책본부와 구민들 사이 메신저 역할을 자처한 셈이다. 노 의장은 당시 상황을 “지금껏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난”이라고 표현했다.

금융권에서 오래 일했던 노 의장은 2005년 반포잠원주민공동협의회 상임대표를 맡으면서 생활정치에 발을 들여놓았다. 정치 첫경험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한 만큼 애정도 깊다. 그는 정부의 역할도 주민들이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체육 등 다방면에서 긴 안목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시각에서 지자체 균형 발전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중앙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체장이 의회 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점을 한 예로 꼽았다. 그는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에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제도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9-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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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