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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산세 공동과세로 세입격차 더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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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재산세 공동과세’ 덕분에 올해 강남구와 강북구의 세입 격차는 기존의 30% 수준으로 더욱 줄어든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전체 재산세는 3조 1382억원으로 이 가운데 시로 편성되는 시세를 제외한 자치구 재산세는 1조 6882억원에 이른다. 시는 자치구 재산세 중 절반인 8441억원을 25개 자치구별로 약 338억원씩 균등 배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당초 재산세가 3421억원으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던 강남구는 당초 세입의 절반인 1710억원에다 조정분 338억원을 더해 총 2048억원의 재산세를 배분받게 된다. 반면 당초 재산세가 209억원으로 가장 적었던 강북구는 그 절반인 104억원에다 조정분 338억원을 더해 최종 세입이 442억원이 된다. 그럼 두 자치구 간 세입격차는 인구 1인당 9.9배에서 2.8배로 완화되는 효과를 낳는다.

강남구에 이어 서초구는 1899억원에서 1287억원으로, 송파구는 1595억원에서 1135억원으로 세입이 준다. 반면 도봉구는 221억원에서 448억원으로, 중랑구는 242억원에서 459억원으로 증가한다.

한편 올해 서울시의 9월분 재산세는 한 해 전체 재산세의 3분의2가량인 2조 1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 3000여건, 399억원(2.02%)이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 수 증가 등 세원이 늘어 세수도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9-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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