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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 신고 최대 10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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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환경 등 민간분야 포함 30일부터 신고자 법적 보호

앞으로 불량식품 제조나 폐수 무단방류 같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공 분야는 물론이고 식품, 환경 등 민간 분야 공익신고자도 법률로 신분을 보장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의 공익침해를 신고한 사람이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해 복직과 징계 철회 등 보호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불복하는 피신고자는 형사고발 조치 등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공공분야의 부패 신고자는 비밀·신변 보호, 신분보장 등의 보호를 받아 왔으나 민간 분야 공익신고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제도화됐다. 신고대상자에 대한 벌칙,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증대됐을 때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상금이 주어진다. 신고 때문에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도 구조금이 지급된다.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등을 고려해 신청 90일 내에 구조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공익침해 행위 발생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익신고 접수 기관도 확대됐다. 권익위 외에 국회의원과 한국소비자원,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 공공단체가 신고접수 기관에 추가됐다.

권익위는 “교통안전법, 원자력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안전·환경·건강 분야 법률을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안전예방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9-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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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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