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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 부가세 환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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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 아직 정비 안돼

제주도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시행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13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 여행객이 기념품·특산품을 구입하거나 렌터카를 빌렸을 때 그 요금에 붙은 부가세를 나중에 돌려주는 내용의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연계법령 정비가 늦어져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부가세 환급 세부 품목과 환급 대상, 환급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당초 제주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6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승인을 얻어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올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주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제주특별법 개정 당시 영리병원 도입 내용이 빠진 이후 부가세 환급 시행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5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수차례 기획재정부에 부가세 환급제 시행을 위한 조특법 개정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가세 환급 제도가 시행되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100억원가량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10-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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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