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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 vs 경남 하동 ‘재첩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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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 구역 놓고 주민 간 갈등 심화

재첩 채취 구역을 둘러싸고 섬진강과 접한 전남 광양과 경남 하동 주민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반면 전남 진도군 고군면과 해남군 송지면 사이에 있는 마로해역 양식어민들의 ‘바다 영토 분쟁’은 17년 만에 극적으로 해결됐다.

광양시는 최근 진월면 월길리와 다압면 원동리 마을 어촌계 어민들이 마을 앞 섬진강에 서식하는 재첩 채취 과정에서 강건너 하동군 광평리 어촌계 어민들이 광양쪽 채취 구역을 침범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동 주민들이 20여년을 지켜온 채취 구역을 하루아침에 침범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이 구역에서 채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분쟁이 발생한 곳은 1993년 당시 전남과 경남의 도 경계로 새마을양식계 관리구역을 배정받아 재첩 채취를 해 오던 곳이다.

양행호(66) 월길리 어촌계장은 “지난달 중순쯤 광평리 어촌계에서 자신들의 채취구역을 되찾겠다며 광양 쪽 채취 구역을 70여m나 침범하고 부표를 설치해 이에 강력히 항의하고 당일 바로 부표를 철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 가운데를 도 경계로 수십년 동안 아무런 마찰 없이 재첩을 잡아왔는데 하동 쪽 어촌계가 사적으로 측량을 한 뒤 자신들의 구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분개했다. 그러나 하동군 광평리 어민들은 “도 경계로 된 업무구역을 보면 경계구역이 하동군에 불리하게 돼 있다.”며 “시간이 지났지만 측량을 다시 제대로 해 그동안 잃어버린 구역을 되찾을 방침”이라고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삶의 터전과 관련된 분쟁의 골이 깊어진 곳만 있는 건 아니다. 진도군 고군면과 해남군 송지면 양식어민들 간의 김 양식장 분쟁은 17년 만에 극적으로 해결돼 상생의 신호탄을 올렸다. 해남 어민들은 분쟁의 대상이었던 김 양식장 1370㏊에 대해 오는 2020년까지 채취권을 행사하고, 진도군은 신규로 같은 면적(1370㏊)의 면허를 받는 것을 골자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합의했다.

이로써 면허지 확대와 합법적인 채취가 가능해진 덕에 100억원의 소득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지역의 김 양식장 분쟁은 1980년대 초 해남 어민들이 진도 바다로 넘어가 김 양식을 하다가 진도 어민들이 반발하면서 시작, 진도대교 점거 농성 사태까지 벌어지는 바다 영토권 싸움으로 비화됐다.

무안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10-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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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