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앞으로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이 공동 물류창고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면 취득세 감면율이 현행 50%에서 75%로 확대된다. 또 사회적 기업도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제 개편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은 친서민 감경과 친환경·신성장 산업 감면율을 확대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간 감면 혜택을 받아왔거나 감면 목적이 달성된 분야는 합리적으로 세제를 재정비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래시장 상인이나 소규모 슈퍼마켓 등이 공동물류시설을 설치하면 물품 대량 구매가 가능해지고, 대량 구매로 도매가격이 낮아지면서 최종 판매가격도 저렴해져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는 25% 감면된다. 또 현재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단체 감면 대상에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25 참전유공자회 등도 추가된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 대상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4·19 민주혁명회 등 9개 단체였다. 행안부는 고엽제 전우회 등의 단체 성격이 이들 9개 단체와 유사하다고 판단, 새롭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5~15%),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140만원까지 공제) 제도 등이 신설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10-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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