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단 37%가 노후… “재생사업 기준 낮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창업 청년과 지역이 동반 성장한다” 서울시 넥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인 가구 고독사 없는 성동, 구민이 이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 운전매너·보행환경 수준 ‘엄지 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수시명퇴, 부처장 재량으로 유족에 퇴직수당 지급 명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무원 명퇴수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무원 수시 명예퇴직 절차가 간소화된다. 명예퇴직 신청 후 사망한 자에 대한 수당 지급 조항도 신설된다.

●‘행안부장관 협의’ 조항 폐지



행정안전부는 19일 부처별 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인사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시 명예퇴직 시 해당 공무원이 속한 기관이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조항이 폐지된다. 현행 명예퇴직 수당 관련 규정에 따르면 명예퇴직은 2, 4, 6, 8, 10, 12월 말일로 지정된 정기 명예퇴직과 공무원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수시 명예퇴직으로 분류된다. 퇴직 희망자는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최소 퇴직 희망일 15일 전에 퇴직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수시 명예퇴직은 행안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퇴직 신청일 제한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예컨대 11월 10일에 퇴직하기를 원한다면 늦어도 이달 24일까지는 명예퇴직을 신청해야 하지만 행안부의 승인을 받는다면 24일 이후라도 명예퇴직이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시 명예퇴직 기간 축소는 개별 부처의 인사로 행안부의 관여 없이 부처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간 규정에 명시되지 않아 관례에 따랐던 명예퇴직 신청 후 사망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퇴직심사 기간 동안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숨지더라도 퇴직 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퇴직 수당은 유가족에게 승계된다. 지금까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으로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을 뿐 국가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형벌사실·수당환수 통보해야

이 밖에 각 부처는 이미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형벌 사실 조회 및 퇴직 수당 환수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현 규정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이미 퇴직했더라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재직 중의 비위가 적발돼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 수당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형벌 사실 조회 및 퇴직금 환수 여부를 행안부에 통보할 의무는 없어 해당 부처의 담당자 이외에는 형벌 사실 조회 및 환수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10-2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