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염 총량관리지역 지정… 인·질소 배출 규제
새만금권이 ‘특별관리해역’과 ‘연안오염 총량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전북 상당수 지역의 개발행위가 제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2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군산연안~전주포에 이르는 새만금 앞바다를 ‘특별관리해역’으로, 만경·동진강 지류인 새만금권은 ‘연안오염 총량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고창연안도 수질 오염이 심화돼 바다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확정·고시된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2011~2021)에 따른 것이다.
특별관리해역은 연평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2.0 이상인 곳을, 연안오염 총량관리지역은 이보다 더 오염된 곳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새만금 방조제와 바로 연결된 새만금 앞바다는 해양 오염원 배출이 대폭 규제된다. 새만금 내부개발사업도 특별관리해역 관리 기준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
연안오염 총량관리지역은 새만금 상류인 군산시와 익산시, 김제시뿐 아니라 전주권까지 오염물질 배출과 배출 가능성이 있는 개발행위를 모두 제한받게 된다.
이들 지역은 COD로 환산할 경우 연평균 2.5을 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를 받게 돼 자칫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크다. 특히 올해까지는 COD만 규제하지만 내년부터는 총인과 총질소 등 영양염류를 총량 규제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환경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더욱이 2017년에는 중금속과 유해 화학물질까지 대상이 확대돼 더욱 까다로운 관리를 받게 된다.
새만금권이 특별관리해역과 연안오염 총량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군산 산업단지에 이어 새만금까지 잇따른 산단 개발과 대형 간척사업으로 해양오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산 연안 오염도는 전국 3위이고 전주포는 12위를 기록했다.
전국 2위 규모의 대규모 축산단지가 새만금호 주 유입수인 만경강과 동진강을 따라 밀집된 것도 국토부가 새만금권 해양오염 관리에 나선 주요인이다.
국토부는 “새만금권은 이미 오염도가 높고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 추진되면 오염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돼 오염 총량제 관리 대상지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까지 전국의 특별관리해역은 경기 시화호, 부산 연안 등 5곳이고 연안오염 총량관리지역은 경남 마산권이 유일하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11-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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