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은 최근 대구지방환경청이 군위읍 수서리 일원에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와 관련해 제반 법률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서울신문 11월 9일 자 16면>한 것과 관련, 17일 대구환경청에 ‘사업 계획 불가’ 입장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군위읍 부지 4만 1450㎡는 산지를 포함한 보전임지로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를 불허할 방침이고, 사업구역에 편입될 국유지(170㎡)를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국유재산의 용도 폐지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군위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11-1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