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세율(과세표준액의 2~2.5%)로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현재 경기 지역에서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인 골프장 수는 모두 147개. 이 가운데 가평, 고양, 남양주, 파주, 포천, 용인, 화성, 여주 등 8개 이상의 시·군에서 20여건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나머지 120여곳의 골프장도 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가뜩이나 세수가 격감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포천시에서는 산정호수에 인접한 몽베르컨트리클럽이 지난 3월 “재산세 중과세가 부당하다.”며 포천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법은 7월 “살수시설 역시 골프장 관리시설에 해당한다.”며 포천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골프장 측은 즉각 항소했다.
최근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가족 소유로 알려진 아도니스리조트가 포천시에 이의 신청서를 냈다. 포천시는 “급·배수시설은 지방세법과 건축법에서 재산세 부과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액의 4%에 해당하는 중과세 세율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정부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수천)는 지난 5월 가평 썬힐골프클럽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가평군수를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비슷한 시기에 가평 프리스틴밸리도 패소했다.
하지만 판단은 법원마다 다르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준상)는 화성 A골프장이 같은 이유로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1억 8600만원의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살수시설은 재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골프장 땅값을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체육시설법상 과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니 지자체는 골프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만약 골프장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급·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를 일반세율로 과세한다면 여주군은 약 5억원대의 세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골프장 입장에서는 연간 수천만원씩을 절감할 수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이석기 과장은 “골프가 대중화됐음에도 골프장을 사치시설로 분류해 놓고 40여년째 각종 세금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1-11-1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