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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수 동창에 ‘건축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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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양곡창고 산지전용 행정절차 어기며 허가

경기 연천군이 군수의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각종 행정절차를 어겨 가며, 양곡창고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내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K건설은 2005년 1월 연천 군남면 황지리 임야 2만 3541㎡에 공장부지 조성 공사를 하기로 하고 ㈜카올리와 시공계약을 맺었으나, 업체의 부도로 공사대금 약 4억원을 받지 못했다.

K건설은 토지주가 카올리인 해당 임야에 ‘유치권’을 확보했으나, 김모 군수의 동창생인 신모씨(한국예총 연천지회장)가 경매를 통해 해당 임야를 낙찰받은 뒤 지난해 10월 연천군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마저 받은 것이다.

본래 근저당 성격의 유치권이 설정돼 있으면 물건이 경매에 나와도 매입을 꺼리는 게 상식이지만, 처음부터 신씨는 거리낌이 없었다.

실제로 신씨는 경매에 앞서 해당 임야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돌연 이틀 만에 취하했다. 그리고 군청으로부터 도로점용·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뒤 건축공사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이 임야는 앞서 시공사의 부도로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고 건설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K건설은 유치권의 권한을 되살려 달라며 권익위에 호소했고, 권익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연천군은 본래 ‘누군가 이 토지를 매입해 사용하려면 원상복구를 먼저 하고 처음부터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신씨에게는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 면제 등 절차 없이 산지전용를 허가했다가, 특혜 시비가 일자 지난 5월 뒤늦게 원상복구 면제를 승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원상복구 면제는 최초 허가를 받은 자(카올리) 만이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연천군은 산지관리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해 ‘신씨도 문제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천군 담당 공무원은 “이미 개발 행위로 운동장처럼 평평하게 만들어진 토지는 재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지만 민원이 자꾸 제기돼 복구면제했다.”고 설명했다. 주민 신씨에게 법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공공행정의 원칙이 제멋대로인 게 자칫 오해 또는 특혜시비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김 군수는 “토지 원상복구 문제에서는 일부 직원들의 가벼운 실수가 있었으나, 허가 과정에서는 비리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담당 직원과 다른 논리를 피력했다. 아울러 “신씨와는 동창생이 맞지만 친한 친구는 아니며, 신씨에 대한 인허가 문제는 이번에 처음 알았고, 직원들도 누구한테 이야기 듣고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1-11-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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