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프리랜서 온’ 뜬다… “경력 성장·안정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사계절 밤낮 편안한 강북 우이령공원 열렸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건대입구역 일대 준주거지역 상향 가능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회공헌에서 찾은 송파 신중년 일자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행안부 관리 사이트도 ‘구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도로명주소 홈피 등 2곳 1600명 개인정보 노출

개인정보보호법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검색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인터넷 보안 전문가 등에 따르면 구글 검색창에서 행안부가 운영하는 도로명주소 관련사이트에 등록된 2명 이상의 이름을 함께 검색하면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노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검색한 결과 ‘수렵면허 교부신청 내역현황’이라는 문서가 검색됐으며, 이 문서에는 803명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행안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이트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835명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는 주소 외에 별도의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고, 요구하지도 않는다.”면서 “다만 일부 동호회나 협의회 등에서 주소변환을 요구하면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까지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구글 검색을 통해 삭제되지 않은 일부 파일이 검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음과 네이버 등 국내 포털사이트에서는 이 같은 검색이 불가능하고, 구글에 대해서는 미국 본사에 개인정보 검색경로를 차단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9월 말부터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자파일 형태의 민원 명부도 관련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11-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동서울터미널, 광역교통 허브로… 다시 강북

지상 39층 복합시설 내년 착공 지하 여객터미널·환승센터 조성 옥상엔 한강뷰 조망하는 전망대 강변역~한강은 보행데크로 연결

취학 전 500권 달성… 책 읽는 광진의 힘

독서 실천 우수 가족·단체 표창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